보복운전 당했을 때 본인도 과속이었으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보복운전행위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반면 과속의 경우에는 단순히 20만원 이하 벌금 정도가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속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은 신고가능하며 처벌대상인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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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자동차 수리비를 안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문제가 될 사안인지 여부가 불문명하나, 단순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볼 여지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끝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집행에 나아가는 방법을 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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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및 디스코드 음성 채널속 욕설 및 패드립 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을 보면 트위치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로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또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때 준비하셔도 되십니다.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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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게임상에 이루어진 대화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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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진행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며 파손가액이 소액이며 합의도 이루어진바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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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물빠지는 턱에 발목 접질려서 넘어졌을경우 시청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려워며 , 시청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시청이 관리범위 내에서 관리상 하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것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실이 있다면 상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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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게임에서 패드립치면 통신매체 음란법에 반드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이나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통매음 성립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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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을 상대로 한 준사기에서 행위자가 지적장애 3급인 경우에도 준사기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준사기죄는 범죄성립에 있어서 특별히 주체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비록 지적장애 3급의 자라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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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가스라이팅 어떤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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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취등록감면받다가 경매처분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사항이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주장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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