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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칠면조288
기운찬칠면조28822.02.15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경우

개인으로 가사 서비스일을 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월에 일한것을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일한날 비포 에프터 사진 있고 카톡으로 임금 지급건으로 오고간 내용 있습니다

1. 하루 일당이라 큰 금액이 아니고 회사소속이 아니어서 받을수 없는걸까요?

2. 만약에 포기해야 한다면 법적인 문서라도 난려보고싶은데 어떤게 있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아무것도 하지말고 포기하고 잊어버리는게 맞는건가요?

넘 속상해서 여쭤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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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금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우선은 임금체불사안으로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제공 및 계약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