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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빨간악어234
빨간악어234

알바 잘린 후 대체 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바 1주일도 안돼서 그만 나와 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서도 작성하였고, 근데 계약서 작성한 교부를 받지를 못 하였고, 사진도 찍지 못 하였습니다.

현재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입금을 못 받는다면 노동청에 체불 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