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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현 면허 없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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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카피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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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미지불 신고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알바를 하루 했는데 일이 너무 고되고 허리를 다쳐 몸이 힘들어서 다음 날 사과와 함께 알바 그만두겠다고 문자 드리고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월급 지불 날짜는 10일이라며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10일이 되어도 입금 안 될 거 같은데 바로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급여,퇴직금 등(금품청산)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경우 임금의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의 합의가 없었다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일기가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