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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애틋한트리케라톱스
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도 안떼고 급여를 받고있었어요 5인이하근로처입니다!
급여를 못받았고 일방적 해고라 신고하려는데 아직 14일이 지나지않아 할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그래도 일단 임금체불은 신고는했는데요 세금안뗀것도 처리해야하자나요 ㅠㅠ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후 이를 소급하여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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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 월급에서 원천징수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무 영역일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서 다투는 쟁점은 아니며, 소급 가입을 원하시면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 및 세금 처리에 관련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