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와 세금문제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도 안떼고 급여를 받고있었어요 5인이하근로처입니다!

급여를 못받았고 일방적 해고라 신고하려는데 아직 14일이 지나지않아 할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그래도 일단 임금체불은 신고는했는데요 세금안뗀것도 처리해야하자나요 ㅠㅠ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후 이를 소급하여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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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 월급에서 원천징수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무 영역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서 다투는 쟁점은 아니며, 소급 가입을 원하시면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 및 세금 처리에 관련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