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 받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어느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임대인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 해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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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충분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해당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명의만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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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배관 교체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랜 기간 누적된 기름대로 인해 막힌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즉 과실만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의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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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로 인정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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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합의금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금액으로 보이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00만 원 내외의 금액도 충분히 요구 가능하신 범위의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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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전 이사때 보증금 보호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가 더 적법하다면 보증금은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상 이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보증금을 보호하시려면 적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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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날짜가 틀리면 주석에 따로 달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녹취록 날짜가 틀리다고 해도 그것이 속기사의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석으로 따로 달아서 표시해 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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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보증금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입 신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보증금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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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계약후 '잔금일이전까지는 권리변동이 없어야한다'는 특약이 있는데요. 정확히 잔금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권리 변동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잔금일까지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를 마치는 것은 임차인이 할 일이고 임대인이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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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임대 목적물에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는 가능한 주장입니다.다만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점거하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당 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기간 종료일부터 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 기간 동안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상 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금액이 1000만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이 크다면 차라리 1000만원을 줘버리시고 목적물을 넘겨 받으신 후 임대 목적물을 수리하시고 그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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