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후 선고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크게 다툼이 없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2주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쌍방 주장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 검토가 필요하다면 한달 후로 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의 사정과 사건의 난이도, 원고와 피고의 주장입증내용 등에 따라서 선고기일은 변동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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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리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의자조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쌍방에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으로 달리 cctv나 증인도 없어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쌍방의 행위에 대해 어느 쪽이 신호를 위반했는지 경찰에서는 판단이 불가할 것으로, 경찰에서도 판단이 불가하여 일단 검찰로 넘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어느쪽이 신호를 위반하여 범죄를 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결국 쌍방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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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흡연금지에대한 방법이나 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다른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마땅한 수단이 없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골목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효과를 기대해보실 수 있는 대응방법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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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 민사 처벌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형사사건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십니다.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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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내용증명 수취거부및 패문부재로 송달 받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확인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보낸 것만으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하여 읽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면 가장 확실하고 아니더라도 문자나 카톡상 표시되는 읽음 표시가 확인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네 위 1.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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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서류는 왜 아무나 열람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계약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인정보가 다소 노출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보다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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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단지 개별동 주차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빌라 거주자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전혀 문제되실 만한 부분은 아니시며 충분히 가능하신 범위에 속하십니다. 일단 최대한 주차금지 표시를 하시고 주차시 건조물 침입죄로 고발조치 및 견인 등 대응을 하겠다는 등 표시를 해주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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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LH전세임대, 관리비, 집 안 누수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 등 건물에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당연히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을 임차인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신 상황입니다.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서 그동안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신 비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자료만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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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요구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사정은 이 상황에서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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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차를 방해하는거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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