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했던 치과에서 제대로 교정을 안해준경우 재교정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치과와 사이에 교정치료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치료를 받았으나 계약내용에 따른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의료사고로 볼 여지마저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방문하시어 재교정을 요청하실 민사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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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쳐서 폰이 망가졌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만 적용되며 과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하철 CCTV 열람 및 해당시점의 카드테그 기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해당 지하철 역사에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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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으로 엄벌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제출에 제한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필요하신 만큼 제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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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제나 친자매사이라도 내가 다녔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의료기록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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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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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에 기관에서 답을 안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조회 등 개인간의 법적 다툼에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기업 직원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녹취록도 제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사실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사실조회 회신은 기존 주장을 좀 더 강화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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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리뷰작성 알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로 거짓,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 처벌대상은 광고를 주도하고 시행한 업자이겠으나, 실제 그에 편승하여 알바를 하여 그 행위가 가담한 사람들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마음 먹고 수사를 한다면 모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다만 실제 처벌정도는 경미한 수준에 그칠것으로 보이며, 벌금 100~300만원 범위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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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입후 급정거 사고 분심위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서행 또는 거의 정차상태인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하며,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사고의 제1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70% 이상은 책임이 있어야 타당합니다. 50%까지도 인정을 하셨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100%를 주장하는 것은 법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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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에서 인지송달료는 실제로 납부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출하신 금액을 확인하여 청구하시면 되는 것으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내역 등 실지출비용 합계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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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술한잔 하다가 폭행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상황에서 B는 A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C와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C에게 밀침을 당한 상황으로 오히려 C에게 폭행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와 사이에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B의 폭행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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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를 당하고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해당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하시고 계정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께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계좌 정보를 넘긴 것 또한 대출관련 절차적인 사안으로 이해하셨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대화내용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셨다면 혐의가 없음이 금방 확인되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침착하게 억울하신 사정을 잘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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