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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8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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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를 당하고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SNS를 찾던중 금융권 근무 경력 10년차 대출상담사라고 하여 믿고 대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스뱅크를 개설하고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본인에게 주면 전산팀에서 대출을 진행한다고 토스뱅크 계좌번호와 토스 비번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선 진행될때까지 토스 접속을 하면 안 된다하여 안 하다가 이틀뒤 뭔가 이상해서 접속을 해보니 약 7천만원 가량의 금액이 왔다갔다 했습니다.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충북 제천경찰서란곳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제 계좌가 사기계좌로 신고당해서 지급정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좋은 조건에 혹해서 무지하게 통장을 맡긴것도 있지만 정말 억울한데 제가 처벌을 받거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하나요? 대출상담사랍시고 저에게 사기친 사람의 sns 프로필과 대화 내용 통장 거래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현재 제천경찰서 수사관님이 전화와서 조사하고 추후에 다시 연락주시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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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해당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하시고 계정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께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계좌 정보를 넘긴 것 또한 대출관련 절차적인 사안으로 이해하셨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대화내용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셨다면 혐의가 없음이 금방 확인되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침착하게 억울하신 사정을 잘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는 현재 전자금융법위반이나 사기의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피해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전자로 마무리될 수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