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끼리 성관계할때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고, 또 상대방의 요구로 영상을 삭제하셨다면 역시 더 이상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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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이 몇년식 걸리는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법원의 기일은 보통 1~2개월 텀으로 지정되고 있고, 서로간의 주장이 오가면서 입증을 위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감정 등 절차가 진행되면 2~3개월이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최소 6개월에서부터 사건이 복잡할 경우 3~4년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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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계약 이관에 따른 법적영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원으로서 타 회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A회사에서 퇴직하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신 후에 행동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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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이 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은 것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계약해지(퇴실)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계약할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계약해지(퇴실)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기에 임대인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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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불촬물이라 판단 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들도 경찰서에 소환하여 수사 하지 않나요? 부르더라도 아청물인것이 확인 되어야 소환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하지 않습니다. 판매된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항에서는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봤자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사력을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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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제가 대학 등록금으로 싸우는데 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아버지는 자녀분께 돈을 주신 것이므로 그 돈은 자녀분의 돈입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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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피티쌤 교체로 인한 양도시 양도비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도비용은 당사자간 협의가 된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헬스장 pt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위약금 10%만 공제하고 남은 회차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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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출처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이를 아청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며, 이 때 수사관은 이를 아청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반 성인영상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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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를 15년 이상 한 40세 이상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을 갖습니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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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도중 일부변제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청구취지를 변경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사실을 들어 사건을 질질 끌고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해두시고 일단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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