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한지 한달 됐는데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정행위 또는 악의의 유기 및 지극히 부당한 대우 등 사유로 이혼청구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자료는 보통 2~3천만원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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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소를 해야만 하는 사정을 이야기하여 동의를 받으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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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 건에서 공소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계좌에 포시된 비상장주식 금액가치에 피해금액을 패서 배상명령을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시더라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론하신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고 ,추후 확인되는 내용을 기초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각하가 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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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고의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실제로도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표결에 대해서만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 참여를 거부한 경우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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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지같은 것들 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으며 공연성이 충족되면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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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제 야구보호대를 빌려줬는데 잃어버렸거나 당근마켓에 팔았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잃어버렸다면 범죄는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약 팔아버렸다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역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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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원고 신변보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원고의 개인정보 역시 상대방에게 모두 공개됩니다. 이때에는 원고의 주소를 실제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즉 송달만 받으실 수 있는 다른 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 주소로 하시는 등 다른 주소로 하셔도 상관없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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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중고 바이크 개인거래시 부모님 동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학생이 부모와 톡을 하여 동의를 구한 내용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거래는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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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종료되고 제집에 들어가는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줄때 송금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바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며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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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란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외환의 죄는 아래의 각 범죄를 통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외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해하는 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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