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삼겹살굽기
불법쓰레기를 버리거나 각종 과태료를 처분받는 경우 전과가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돈만 내면 기록을 지워주는 처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 등과 달리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인 전과와 구별해야 하고 따라서 전과에 남지는 않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행정상 제재에 불과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