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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잘못 버리거나 교통 수칙을 위반하였을 땐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과태료받은 것도 전과가 남아서 전과자가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과태료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과태료 고지 받았다고 전과자라면
대한민국에 전괴자 아닌 사람이 없을것
같습니다.
벌금형은 전과 기록으로 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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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과태료는 행정적 처벌로, 범죄가 아닌 위법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잘못 버리기나 교통 수칙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전과로 남지 않으며,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뷰다
과태료를 받는다고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빨간줄의 경우는 과태료보다 벌금형을 받았을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