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2.29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및 미납시 불이익 정도?

신호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어겨 적발 되는 경우 어떤 때는 범칙금으로 어떤 때는 과태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미납 했을 경우 차이는 어떠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들어가는데요

    이럴경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것입니다

    운저자가이를 인정하면 범칙금내고 벌점을 받으면 되고요

    운전자가 확인이 안되거나 할때 과태료로 넘어가는데 이건 차주에게 부여하는겁니다

    벌점은 없고 과태료 7만원을 냅니다

    보통 범칙금 발부되고 일정기간 경과하면 과태료로 넘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0지서만 발송합니다.

    2.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에 남으며 5년간 보존되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청구되어 벌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