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나요?
속도위반 주차위반 같이 교통법규위반하면 과태료가 날아오잖아요?
이렇게 걷은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는지 문득 의문이 들어 질문 남겨봅니다
속도위반 주차위반 같이 교통법규위반하면 과태료가 날아오잖아요?
이렇게 걷은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는지 문득 의문이 들어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단속으로 인한 벌금은 납부 즉시 한국은행 국고로 귀속돼 그 이후 벌금의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한바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도 대리로 맡아주는 것이라서 여기서도 정보 확인에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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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신동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금 개념이라
국가운영비에 사용됩니다. 국세나 지방세로 사용됩니다...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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