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에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뭔가요?
고정식 딘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과태료 납부도 할수 있고 교통스티커를 받아 벌금도 낼수 있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정식 딘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과태료 납부도 할수 있고 교통스티커를 받아 벌금도 낼수 있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이고, 벌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로서 양자 모두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그 운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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