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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6

신호위반 범칙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변에 보면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 통지서가 오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면 범착급도 있고 벌점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어떤것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둘다 하는건가요. 마음대로 하나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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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160조는 교통법규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등이 부과되므로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며 납부자는 벌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하면 되며 이때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및 벌점 받으시고 1만원 적게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메라 단속으로 온 것이라면 과태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현장 단속 등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부과되며 벌점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내역은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하며,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임의선택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