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 신고 추가증거 제출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추가증거로 제출하시면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 문자도 증거가 되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마음 먹으면 못잡는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기 사건같은경우는 거의 검거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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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접근금지명령시 접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부의사를 표시 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를 구성합니다.경찰에 스토킹행위로 고소하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의 접근금지명령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도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하고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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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수사가 법적 효력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면수사는 법적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정확성을 담보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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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따라서 집해유예기간 중 범죄를 범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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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욕설을 많이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그런데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1:1 대화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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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녹취서를 유출할시에 어떤게 문제가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신상을 특정에 유포하는 정도는 되야 명예훼손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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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의 기준은 객관적인가요? 피해자 주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석, 판단됩니다. 불안감 조성이라는 것 역시 객관적 기준(일방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냐)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때 피해자의 관점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실제 호소하는 불안감은 적극 반영됩니다. 2. 수일에 걸쳐 20회 정도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반복성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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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비공개 가계정으로 지속적으로 팔로우 오는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겠으며, 그러한 괴롭힘 행위는 불안감, 공포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확보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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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의자한테 연락이 와서 무고죄로 고소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책임은 없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도 없고, 실제 고소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경찰이 요청하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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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 훌쩍 지나버린 방범용 CCTV 증거 보전... 그런데 앞서 경찰이 확보한 적이 있던 자료라면 해당 자료를 복구 및 보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이 일단 확보했던 자료라면 사건 종결과 즉시 바로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고 경찰서내에 따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해도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 복구는 사실 어렵습니다.2. 가해자가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증거가 남는다면 이는 명백히 범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유효하며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기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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