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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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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접근금지명령시 접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조폭하고 관계가 있는 여성분이 다른남자 만나는지 헤어져도 계속 찾아오고 경찰에 접근금지명령해도 안통한다고 첨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러면 이러한 여성분 구제할 방법 법적으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위반시 위약벌 제재규정이 포함된 내용으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 접근 금지 명령에도 계속 찾아오는 경우 그 위반으로 처벌을 구하거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사를 표시 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를 구성합니다.

      경찰에 스토킹행위로 고소하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접근금지명령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