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사를 표시 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를 구성합니다.
경찰에 스토킹행위로 고소하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접근금지명령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