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일반 폭행의 피해자는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지인이 남자끼리 쌍방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불안하여 경찰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니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이 피해자가 아니면 접근금지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별도로 법령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단순폭행죄는 그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신청이 어려운 건 맞스빈다.

  •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따라서 그외 접근금지처분을 원한다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경찰에 요구해서 검사를 통해 법원에 청구되는 접근금지(임시조치나 보호처분)는 일반 폭행 피해자에 적용되지는 않고 가정폭력범 등에 적용됩니다.

  •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경우에만 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인 남자끼리의 폭행사건이라고 해도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여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