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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피해자는 연인사이인 남성이 주거지로 약 5회 방문하여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접근금지 신청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원치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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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한 이상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접근금지 보호만 받고 싶다면 수사관과 사전에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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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접근금지에 대하여 요청하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 될 것이나,
형사처벌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인지해 처벌하는 것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