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일단 피해자 긴급응급조치 한다는 고지서가 왔는데 여기서 바로 경찰조사랑 처벌인가요? 아님 그냥 경고이고, 연락이나 접근만 안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로 형사처벌이 아니고, 신고를 당한 이상 조치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연락이나 접근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고 추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잠정 조치가 내려진 경우라면 반드시 스토킹 처벌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때부터 연락을 하게 되는 부분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거나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