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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같은 걸 취하는 경우,스토킹 처벌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연락이 고의적이었지만 일회성에 그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회성에 그쳤다면 반복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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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국한하여 답변을 드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러나 일회적으로 연락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 더는 같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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