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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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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혐의 인정되면 벌금ㆍ징역 처벌시 질의

스토킹혐의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벌금ㆍ징역 부과되는걸로 압니다ㆍ이때 스토킹 대한처벌에 부당하다고 하면 가해자는 항소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할 경우 피고인은 항소하여 항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다투어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