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혐의 인정되면 벌금ㆍ징역 처벌시 질의
스토킹혐의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벌금ㆍ징역 부과되는걸로 압니다ㆍ이때 스토킹 대한처벌에 부당하다고 하면 가해자는 항소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할 경우 피고인은 항소하여 항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다투어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