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가 혼자서 스토킹을 지속적 이어오다

스토킹 가해자가 혼자서 스토킹을 지속적 이어오다 신고한것을 알고 보복심리로 누군가와 같이 더욱 극심한 스토킹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는 가중처벌이나 범죄명 앞에 특수 를 붙여서 더 중한 죄로 취급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보복범죄에 해당하여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거나 스토킹 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 위반을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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