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스토킹 처벌할 수 있나요?
본인의 행동 전혀 생각지 않고 처벌 받았다는고만 생각하고 그 잘못을 다른 사람 때문이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와 시비를 거는데 처발이 가능할지요스토킹 처벌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지속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행위가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행위나 단순한 언쟁 수준에 그친다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거절에도 지속하여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