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죄명 두개 어떤 차이가있나요?
처음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을 땐 가해자 죄명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이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사건진행중에 보복을해와서
1차고소가 끝나고
스토킹,협박, 보복범죄로 추가로 2차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죄명으로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과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두 죄명 무슨차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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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을 땐 가해자 죄명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이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사건진행중에 보복을해와서
1차고소가 끝나고
스토킹,협박, 보복범죄로 추가로 2차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죄명으로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과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두 죄명 무슨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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