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했을 때, 어떤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배포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때 당사자의 관계, 행위 경위와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