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지만, 일반 폭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결론
따라서,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