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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09.24

먼저 폭행하려는 사람을 때려서 제압한다면?

뉴스에서 보니 길을 그냥 지나치다가도 아무 이유없이 때리거나 술집에서 괜히 시비 걸어서 때리려는 사람들이 있던데‥ 당하는 사람이 가해자에게 오히려 역습으로 때려서 제압해도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또 주위에 목격자가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그 가해자를 때려서 제압해도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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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폭행을 가하려는 가해자에게 방어수준을 넘어선 역습으로 폭행행위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제압하는 행위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