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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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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때리려는 시늉만 해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길가는데 어깨로 사람을 쳐서 시비가 붙었는데 저를 막 때리려고 주먹질 하려고 했는데요.

아주 심한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어도,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협적인 주먹질 역시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