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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제 지인이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손들고 때리는시늉을해서 제 지인이 그사람 밀쳤거든요 제가 듣기론 때릴려는 위협을해도 폭행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때리려고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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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적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친구분의 신체 주변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한 게 아니라면 간접적 물리력 행사로 인한 폭행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