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 성립기준과 쌍방폭행 성립기준
안녕하세요 술자리를 가지고 나와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
말싸움으로 번졌다가 제가 쳐보라는 도발을 했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 두명이 주먹으로 여러대를 가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 지인은 그 폭행을 말리려 상대방을 살짝 밀쳤고 저는 구타를 당하는 걸 멈추려 상대방 몸을 살짝 밀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쌍방폭행으로 성립되는건지 제 친구가 말리려고 상대방을 밀었는데 제가 두명에게 구타를 당했으니 특수폭행으론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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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2명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