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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서로 폭행을 했는데요 쌍방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싸울을 하는 와중에 상대방이 한 20대 정도 때릴 때 한대정도 때렸는데 이럴경우도 쌍방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건가요 아니면 저는 정당한건가요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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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대 정도에 불과하다면 쌍방폭행보다는 상대방의 단순폭행 과정에서 질문자가 소극적인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견상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질문자분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질문자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쌍방 폭행의 경우는 법률 용어는 아니며, 서로 폭행행위를 한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죄에 대해서 각 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가격행위가 있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폭행죄가 성립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대 때린 경우에도 피해정도가 심하거나 방어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라고 한다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