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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대가 날 폭행하는데 쌍방과실이 아닌 일방폭행이 성립할려면??

시비가 붙어서 상대가 날 폭행하는데 일방폭행이 성립할려면 뒷짐지고 맞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폭행막겠다고 방어한다고 손을 들어서 상대손을 잡아도 쌍방인가요?

그러면 진짜 너무 억울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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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싸움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행위를 하셔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 처럼 상대방의 손을 잡는 정도로는 폭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경찰관이 불성실하게 사건처리를 할 경우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움이 발생할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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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저지하는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쌍방 폭행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상대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 정당 방위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방어를 넘어서 반격방어도 포함되나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쌍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맞기만 해야 일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