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날 폭행하는데 쌍방과실이 아닌 일방폭행이 성립할려면??
시비가 붙어서 상대가 날 폭행하는데 일방폭행이 성립할려면 뒷짐지고 맞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폭행막겠다고 방어한다고 손을 들어서 상대손을 잡아도 쌍방인가요?
그러면 진짜 너무 억울할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싸움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행위를 하셔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 처럼 상대방의 손을 잡는 정도로는 폭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경찰관이 불성실하게 사건처리를 할 경우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움이 발생할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저지하는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쌍방 폭행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상대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 정당 방위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방어를 넘어서 반격방어도 포함되나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쌍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맞기만 해야 일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