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쌍방폭행인지 알고싶어요
만약에 상대방하고 말다툼이있을때
상대방이 먼저 나를 밀어서 내가 상대방 멱살을잡으면
서로 쌍방폭행으로 성립되나요?
그리고 쌍방폭행도 양쪽다 처벌받나요?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접촉을 했더라도, 그 이후 본인이 추가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제 행위의 정도, 이후 대응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따라 정당방위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습니다.쌍방폭행 성립 기준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며, 상해 결과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말다툼 중 상대방이 먼저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별도의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폭행 요건을 충족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상대방의 밀침에 대한 대응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준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를 벗어난 보복적·과도한 대응으로 보이면 정당방위가 부정되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은 현장 상황, 시간 간격, 행위 강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처벌 여부 및 절차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호 처벌불원서 제출, 경미성, 우발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서로 합의하면 양쪽 다 처벌받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둘다 처벌받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유형력 행사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쌍방 폭행에 해당하고 누가 먼저 폭행을 행사했는지는 폭행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유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폭행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