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쌍방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어 행위가 과도하거나 공격이 끝난 후에 보복 차원에서 폭행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의사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