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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태양새109
고혹적인태양새10920.10.06

쌍방폭행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이나 손에 상처가 생길 시 쌍복폭행으로 되는건가요?

맞대응 없이 막는 과정에서 저런 것들이 생겨도 쌍방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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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싸움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서로 폭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이를 처벌하게 됩니다. 즉 각 경우에 상대방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며, 해당 경우에는 막기 위한 행위이더라도

    방어행위와 함께 신체에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어만 한 것이라면 이를 쌍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이나 손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 다만, 막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등의 성립으로 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극적인 방어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는 형법 제21조 의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벗어나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