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찍은 사진 전역하고 나서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이 찍혔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단지 생활관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특별히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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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아청물 단순시청은 왜 잡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형 스트리밍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영상을 시청했음을 기술적으로 밝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시청이란 것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청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경우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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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성인 간행물을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위주체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해서 이를 따로 처벌할 이유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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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샀다가 상대가 연락 싹다 차단박아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찾아서 계정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했는데 이렇게해도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불리해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이며,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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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아청물 단순시청은 왜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단순히 시청을 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기 어렵습니다. 시청을 금지하는 것은 범죄수사 과정에서 시청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정되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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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장이집으로 왔는데 답변서를 직접법원에가서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사용방법을 익히시면 되고, 사이트에 안내된 내용 혹은 관리자를 통해 문의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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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저를 패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를 풀겠다, 괴롭히겠다, 패주겠다 등 발언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협박죄로 신고하여 경찰의 동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발생해야지만 신고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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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취하후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식재판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즉시 바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벌금까지 납부하셨으니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2.3. 없습니다.4.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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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담은 문서이며,조정조서는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한 합의내용을 기재한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한 반면,조정조서는 시기적으로 그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당사자간 합의를 담은 것이니 조정조서가 우선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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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전세라고 해도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실거주자 모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가족관계인 동생만 전입신고 하시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갖추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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