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저를 패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친구가 학원비 환불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강사 분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친구들을 풀겠다”며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자친구를 괴롭히겠다, 패주겠다, 조만간 여자친구와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집도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신고는 못하나요? 실제로 무슨 행동이 벌어져야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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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풀겠다, 괴롭히겠다, 패주겠다 등 발언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협박죄로 신고하여 경찰의 동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발생해야지만 신고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