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튼실한가오리238
튼실한가오리238

전화로 저를 패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친구가 학원비 환불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사 분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친구들을 풀겠다”며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자친구를 괴롭히겠다, 패주겠다, 조만간 여자친구와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집도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신고는 못하나요? 실제로 무슨 행동이 벌어져야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풀겠다, 괴롭히겠다, 패주겠다 등 발언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협박죄로 신고하여 경찰의 동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발생해야지만 신고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