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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레알평온한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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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협박죄로 자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개인 상담 시간에 친구의 여친 예의없다라고 한 걸 알게 되어 친구에게 신경써주라고 알렸는데 여친 어머니 께서 전화오셨습니다.

00 경찰서에서 잡으러 갈거다

핸드폰 다 뺏길거고요

누구한테 유포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 지 모른다

합의해줄 마음이 없다

친구도 같이 고소할까요?

학교에서 매장 시켜주겠다

말한 애들 싹 다 불러라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대학에서 그러고 생활하냐

너네 부모님은 뭘 하고 다니시는 지 알고 계시냐,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

고소했으니 알아서 해라

하시고 오해가 풀리셨는지 마지막에 학생 부모님도 이러셨을거에요 라고만 하시고 패드립+고소협박에 대한 사과 는 끝까지 하지 않으셨 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그 이전에 그러한 바가 없다는 점이나 사과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표현 내용 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