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협박 받은 경우 고소할수 있나요?
교수님께서 개인 상담 시간에 친구의 여친 예의없다라고 한걸 알게 되어 친구에게 신경써주라고 알렸는데 여친 어머니께서 전화오셔서 학교에서 매장 시켜주겠다+패드립+고소협박을 하시다 마지막에 학생 부모님도 이러셨을거에요 라고만 하시고 패드립+고소협박에 대한 사과 는 끝까지 하지 않으셨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화로 특정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가한 경우,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패드립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발언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협박은 현실적 해악의 고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통화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력적이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과 여부는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요건이며 전화 통화라도 주변에서 들을 가능성이 있거나 녹취 형태로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하는데,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매장 언급이 실제 불이익을 암시한 경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협박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 예고라면 범죄가 아니지만, 패드립이나 인격 비하와 결합하면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통화 녹음이 있다면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발언의 구체적 문구와 어조, 통화 경위 등을 진술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 성립은 해악 고지의 구체성에 좌우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모욕 부분은 패드립 표현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므로 녹취 확보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점도 동기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를 진행할 경우 모욕과 협박을 병합하여 신고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통화 이후 문자나 추가 연락이 있었다면 모두 확보해야 하며, 학교 관계자에게 실제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고 감정적 반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상대방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인지 혹은 단순히 그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화가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 등 판단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