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살짝강렬한콩국수

살짝강렬한콩국수

성희롱을 제 3자가 신고할경우 받는 처벌

중학생이고,작년에 가해자가 저에게 개인톡으로 A에대한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절친이기도 했고 주변의 억압도 있어서 신고를 못하다 사이가 멀어져 올해 5월에 학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론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성적수치심을 느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사실도 모르고 제가 그냥 학생부에 신고했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을경우 저도 가해자가 될까봐 피해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도 직접 증거를 보여달라길래 보여주고 직접 학생부에 가자 해서 학생부에 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피해자에게 찾아간게 잘못이라며 저도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도 했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확실하고 가해자도 자기가 한게 맞다고 인정했는데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저 증거사진은 피해자한테만 보여줬고 한 2명정도의 친한친구한테 말로면 대충 이렇게 했다 설명해줬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이라는 사람이 성적인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왜 이제 와서 신고하였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인도 당시 에이의 성희롱 발언에 호응하거나 비슷한 발언을 한 경우라면 본인 역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