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을 위반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블로그에 작성하신 글이 단순히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광고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신다면 비공개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네이버측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광고로 의심되는 글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공개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장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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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은 파기되었고, 다른 계약서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확인설명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파기되어 무효가 된 계약상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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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미지급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해도 줄 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가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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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통죄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 폐지되었고,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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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때문에 병원갔는데 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비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이 어떤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아프다고 느꼈고, 그렇기에 병원에 가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진찰을 받으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던지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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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신설) 법인 대표이사 선임도 주총을 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는 확인절차를 취하실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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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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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에 관한 업무처리 일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대리권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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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로 인한 영업정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던 본래 계약에 따른 기간 동안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 1. 까지만 가능합니다.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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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또 실제 음식점 영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따졌을때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따른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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