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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범죄

푸른검은꼬리145
푸른검은꼬리145

이 경우에 모욕죄에 해당 할까요?

상대방과 다툼중 상대방이 저에게 "너 합의 안해줄게 이 개새끼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대는 연휴 새벽이였고 , 장소는 술집이 많은 거리였습니다.(어느쪽으로 가도 술집이 있으며 차도 통행하며 사람도 걸어다니는 거리였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주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 영상에 술집에서 튼 노래소리도 같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연성이 인정된다고는 보여지나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일회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상황으로 특정성, 공연성 모두 충족됩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다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