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판결은 언제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 1회 기일 정도 더 진행한 다음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증인 출석 하신 후에 2개월 정도 내외로 판결이 나온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다만 개별 사건별로 진행은 달라지기 때문에 판결선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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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무고죄 처벌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 모욕죄는 물론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2. 네 맞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2년 이하 징역에 부과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3.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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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영역을 일부 침범해서 주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경우 절대주차금지 구역을 위반한 것으로서 4만원에서 12만원 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분간 주차한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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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관련 문의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통장을 압류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즉시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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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을 하게 될 경우, 꼭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일반입양의 경우에도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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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고차량에 대해서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개인 정보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정한 요건아래 정보주체의 동의아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인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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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칠면조를 키우서 소리가 심한데 법률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칠면조 사육이 불법은 아니며, 질문주신 내용상 달리 위법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쪽으로 칠면조 사육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소음과 악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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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즉석식 식품을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모르고 먹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점에 항의하여 환불 및 손해배상등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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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출근할때 뿐만 아니라 퇴근할때에도 산재는 적용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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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증여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거래는 계좌이체 등 근거를 남기고, 특히 이자 지급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역시 정기적으로 계좌로 이체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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