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종교지도자 오찬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와일드한당나귀36
와일드한당나귀36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소유의 현금 상속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소유 통장에 저축되어있는 현금은 생존 배우자(남편)에게 상속되나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1.5, 자식들이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금도 기본적으로는 상속인(생존배우자, 자녀)에게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생존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각자 상속을 받습니다.

    • 예금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 경우 각 상속비율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가령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 : 자녀 A : 자녀 B = 3 : 2: 2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