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국내 음란물 단순 시청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시청행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으로 경찰이 인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받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드문일입니다. 특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므로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은 시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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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은 위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윗집이 책임져야 하는 사유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자부담을 해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담한 비용에 대해 윗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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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도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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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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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면대파손있으면 누가수리해야하나요?입주시미세한실금이있었는데 점점커지네요 사진은실금일때못찍어놨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면대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소모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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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계약 위반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바, 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자전거를 다시 서로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상대방에게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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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기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계약이행의사도 없어 보입니다.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상대가 끝내 이행을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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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성립되나요?.대처법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행위를 한 바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고소는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그러한 사실이 없고 또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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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체방에서 앰뒤련이라고 장애련이라고 욕이 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모욕행위를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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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가 처벌받는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행위로는 범죄가 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행위가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며,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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