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톡으로 선물 강요하고 주지 않자 모욕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톡으로 선물을 해달라고 조르고
싫다는 의사를 여러번 내비추었고 니가 돈 벌어서 사라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했음에도
찌질하다 이거 하나 못 사주냐 하며 조롱한다면
강요죄나 뭐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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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관하여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는 행위마으로는 강요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개인톡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내용을 보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비꼬거나 조롱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