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가 되는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워 지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유동성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기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같은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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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안나간다고 버티는 세입자에 대한 법적인 대처 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대금도 다 지급되신 상황이면 무단으로 해당 건물에서 점유중인 상대방 여자분을 상대로 퇴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일 실질적으로 해당 거주지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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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를 폭행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중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행위로 보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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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시점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대출이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체하였고 그로 인해 이자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모두 책임지고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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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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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대법원 판결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참조).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형사소송법 제76조)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출석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70조)도 포함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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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증거가 분명히 있으니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했음에도 다시금 스토킹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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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심문기일 날짜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적절하게 소명하신다면 기일변경이 불가할 이유는 없습니다.당사자간의 분재해결에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소명하셨기 때문에 기일변경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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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돌아다니며 포교 활동하는 사람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현관이 열려있다고 해도 입주자 및 그에 관계된 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복도, 계단등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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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는 질문주신 경우에 공동가공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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