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현관이 열려있다고 해도 입주자 및 그에 관계된 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복도, 계단등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